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- 한 줄
-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, 엽산제, 철분제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(배송비 본인부담) -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-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401000000"
- 문의
- 양산시 모자보건실/055-392-5127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