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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 산모영양제 제공

경상남도 양산시임신, 출산

한 줄
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, 종합영양제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(배송비 본인부담) -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401000000"
문의
양산시 모자보건실/055-392-5127
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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