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산모영양제 제공
- 한 줄
-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, 종합영양제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(배송비 본인부담) -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"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://www.yangsan.go.kr/health/contents.do?mId=0401000000"
- 문의
- 양산시 모자보건실/055-392-5127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