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- 한 줄
-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구비서류(구입영수증 사본,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)
- 문의
-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- 법령
-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