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, 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- 한 줄
-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2년 이내 귀농, 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, 창호, 도배, 장판, 보일러, 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 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- 문의
- 도시재생과/055-570-3542
- 자치법규
-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