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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, 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주거, 자립최대 200만원

한 줄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2년 이내 귀농, 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지원 내용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, 창호, 도배, 장판, 보일러, 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 2.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문의
도시재생과/055-570-3542
자치법규
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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