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이,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
- 한 줄
-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
- 목적
- ○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○ 지원액 :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(1회 3만원/반기별) ○ 사용방법 -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(발급된 당해 연도) -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반기별 1회 지급(신청불필요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35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- 자치법규
- 의령군 노인 이,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