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- 한 줄
-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
- 목적
-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○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매년 상하반기 10가구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52
- 자치법규
-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