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관리료 지원
- 한 줄
-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
- 지원 내용
- ○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/055-570-4042
- 자치법규
-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