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우수정액 지원
- 한 줄
- 젖소 사육농가에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
- 목적
- 젖소 근친도를 저감하고 우량개체 확보 및 보급 확산
- 지원 대상
- ○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, 등록 젖소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1. 서비스 정의: 우량 젖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우수 정액 지원 2. 지원내용: 10,000원/두 3.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.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 5. 지원대상: 젖소 사육농가(사육허가 등록) 6.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초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- 법령
- 축산법
- 자치법규
- 의령군 농, 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