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한 줄
-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~ 2월 중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- 자치법규
-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