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유수유 유축기 대여
- 한 줄
- 등록 임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(필요시 3개월 연장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
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