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검사비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
- 목적
-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(단, 1회 검사비에 한함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자의 신분증,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,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통장사본
- 문의
- 모자보건실/055-580-3025||건강증진과/055-580-312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