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- 한 줄
- 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
- 목적
- 조사료 국내 생산으로 사료비 경감 및 조사료 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한우,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○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* 제외대상 :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*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
- 지원 내용
- ○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말~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
- 구비 서류
- ○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(견적서 1부(제조사, 형식명, 구입처(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) 포함)
- 문의
- 농축산과/055-580-4392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||사료관리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