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
- 한 줄
-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진료비 및 검사, 예방접종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외국인근로자
- 지원 내용
- ○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 및 검사, 예방접종(간염) - 연 20만원 한도/1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580-3132
- 법령
-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6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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