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게 양육비 및 심리치료 지원
- 목적
-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 가정위탁 신청서 등
- 문의
- 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35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