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, 임업,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,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, 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조카,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
- 지원 내용
-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, 조카,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*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(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)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)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(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) ⑥ 소득금액 증명원(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)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)
- 문의
- 농업정책과/055-530-6084
-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