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- 목적
-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