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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보호, 돌봄

한 줄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목적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법령
노인복지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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