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무료급식 제공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- 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