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
- 한 줄
-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
- 지원 대상
- 외국인, 외국국적 동포
- 지원 내용
- ○ 출입국 사무소, 군청,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○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○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,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신고서 2. 신분증 : 외국인등록증, 거소 신고증, 여권 등 3. 체류지 입증 서류 - 주민등록등본: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- 임대차계약서: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- 기숙사입주확인서: 유학생,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숙소제공확인서: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(사본)와 신분증 사본 -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문의
-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/055-530-1095
- 법령
- 출입국관리법(제3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