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
- 한 줄
-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
- 구비 서류
- -신청인 제출서류 ❍ 보조금 신청서,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, 성실이행각서 각 1부 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, 업체 실태조사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❍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❍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-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(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) ❍ 기업현황 확인서류 -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smba.go.kr) - 벤처기업 확인서 (벤처확인, 공시시스템 https://www.venturein.or.kr) ❍ 투자 증빙 서류 - 세금계산서, 건축물사용승인서,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/055-530-1694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