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- 한 줄
- 신규급수공사 신청(주택)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
- 지원 대상
-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- 지원 내용
-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- 문의
- 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- 자치법규
-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(제9조의1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