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
- 한 줄
- 6월, 12월 정산 후 지급(탄소중립포인트 1포인트*최대2원)
- 지원 대상
-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 세대
- 지원 내용
-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→ 가정, 상업,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 →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부과 →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(현금)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신청서(가정, 상가)
- 문의
- 055-530-1604/055-530-1604
- 행정규칙
-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