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
- 한 줄
- 무인항공기(무인헬기,드론),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
- 지원 대상
- -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
- 지원 내용
- 무인항공기(무인헬기,드론),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5월~6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/055-530-6065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