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지기 일자리 지원
- 한 줄
- 일자리제공, 인건비(간식교통비, 주월차 등) 지원
- 목적
-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
- 지원 대상
- -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- 재산 4억원 미만,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지않는 자
- 지원 내용
-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성범죄경력동의서, 구직등록신청서 등 (읍면게시) - 가점을 위한 신청자 개별 해당서류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/055-530-1174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