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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정착금

경상남도 창녕군생활안정1인당 20만원

한 줄
전입정착금, 쓰레기 종량제 봉투, 주민세, 재산세
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지원 내용
-전입자 1인당 20만원 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․ 1인: 300리터 ․ 2인 이상: 600리터 -주민세: 2년간 전액 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자치법규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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