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
- 한 줄
- 전입정착금, 쓰레기 종량제 봉투, 주민세, 재산세
- 지원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-전입자 1인당 20만원 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․ 1인: 300리터 ․ 2인 이상: 600리터 -주민세: 2년간 전액 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자치법규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