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자 지원금
- 한 줄
- 국적취득자 지원금
- 지원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지원 내용: 국적취득자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: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자치법규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