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- 한 줄
- 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- 지원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 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휴가증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자치법규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