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한 줄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- 지원 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- 지원 내용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자치법규
-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