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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주거, 자립연 최대 100만원

한 줄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지원 내용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자치법규
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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