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
- 한 줄
- 청년정책 추진, 나도창청인 양성,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
- 목적
- 관내 청년 및 나도창청인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숙박비 지원
- 지원 대상
- -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- 19세 이상 49세 이하(「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」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규모: 30명(2026년 기준) ○ 신청자격: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○ 지원내용 -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%(5만 원 이내, 연 2회) 지원 -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-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,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○ 제출서류 -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- 주민등록표 등초본(관내 청년) / 나도창청인증 사본(나도창청인) -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(카드결제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) -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-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,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- 주민등록표 등초본(관내 청년), 나도창청인증 사본(나도창청인) -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(카드 결제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) -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
- 문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5
- 자치법규
-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||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