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- 한 줄
-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,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
- 지원 내용
- ○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-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고성군청 도시교통과/055-670-4684
- 자치법규
-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