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- 한 줄
-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) 1부. 2.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. 3. 통장사본(산모) 1부.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70-4053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||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, 제1항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