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
- 한 줄
-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,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-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수당 지급(6.25 33만원, 월남참전 30만원, 독립유공자유족 15~18만원, 전몰군경유족 15~18만원, 순직군경유족 15~18만원,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~13만원) ○ 6.25, 월남참전 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보훈명예수당 - 국가보훈대상자 등 * 신청인 제출서류: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, 통장사본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* 신청인 제출서류: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,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), 통장사본 2. 사망위로금 * 신청인 제출서류: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,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, 통장사본
- 문의
-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/055-670-2353
- 자치법규
-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