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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・유실동물 입양비 지원

경상남도 고성군생활안정15만원

한 줄
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
지원 내용
○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내장형동물등록비, 훈련소 교육비, 미용비 등(※ 간식, 사료,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) ○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-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(치료비, 예방접종, 미용비,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) ⑤ 통장사본
문의
고성군 축산과/055-670-4327
자치법규
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(제16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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