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・유실동물 입양비 지원
- 한 줄
-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
- 지원 내용
- ○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내장형동물등록비, 훈련소 교육비, 미용비 등(※ 간식, 사료,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) ○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-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(치료비, 예방접종, 미용비,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) ⑤ 통장사본
- 문의
- 고성군 축산과/055-670-4327
- 자치법규
-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(제1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