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세대 지원
- 한 줄
-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(보조금 50%, 자부담50%)
- 지원 대상
- ○ 귀농인(재촌비농업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-영농 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, 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 1. ~ 2.
- 구비 서류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포함), 주민등록등본, 견적서, 교육이수확인서 등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/055-670-4134
- 자치법규
- 고성군 귀농, 귀촌인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