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
- 한 줄
-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50% 지원
- 목적
- ○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(농가 피해 최소화) ○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, 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, 공급
- 지원 대상
- 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- 농가당 진료비 50% 지원(최대 50만원 한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670-4324
- 법령
- 축산법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