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(경남)
- 한 줄
- ○ 전입축하금 지원 ○ 전입자 주민세, 재산세(주택분) 지원
- 목적
-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 증가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축하금 지원 -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1명 이상 전입한 세대(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) ○ 전입자 주민세, 재산세(주택분) 지원 -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전입축하금 지원 ○ 전입자 주민세, 재산세(주택분)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- 주민등록등본 - 주민세 및 재산세(주택분)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(※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)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주민등록등초본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문의
- 인구정책담당/055-670-2704
- 자치법규
-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||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