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- 한 줄
-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(최대 72개월 간)
- 목적
- 저출산,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(최대 72개월)까지 ○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, 신청서 및 통장사본(지참)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8
- 자치법규
-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