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대학생 지원
- 한 줄
-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입 대학생 지원 :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전입 대학생 지원 - 기숙사 입주 :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(학기별 30만원) - 지원기준 :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(외국유학생 포함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
- 문의
- 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- 자치법규
-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4)||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