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지원
- 한 줄
-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- 지원 내용
- 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8648
- 자치법규
-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의3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