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- 한 줄
-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증, 국적취득 비용 지원
- 목적
-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
- 지원 대상
- 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○ 지원내용 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 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자격증, 통장사본, 자격취득 확인서류(수강증, 수강료 납부영수증, 출석부 등)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8||남해군가족센터/055-860-7401
- 자치법규
-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(제6조의5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