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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생활안정

한 줄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지원 내용
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○ 지원내용 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복지정책과/055-860-3804
자치법규
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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