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인증 농가, 작목반 보상금 지원
- 한 줄
-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보상금 지급
- 목적
- 친환경농업인(작목반)의 일반 농산물과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
- 지원 대상
- ○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○ 지원대상 - 농산물(무농약,유기) 친환경인증 농가 -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○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 2. 친환경인증서 1부 3.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4.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농업기술과/055-860-3954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