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한 줄
-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 ○ 지원한도 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 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 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장애인등록증 ○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4
- 자치법규
-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