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계층 위문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세대,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 위문품 전달
- 지원 대상
- ○ 개인 1,500명 정도 - 저소득 세대(기초수급자 포함), 보훈가족 등 ○ 시설 6개소 내외 - 아동, 장애인,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
- 지원 내용
- ○ 설,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- 쌀, 과일, 생필품 등 현물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5-860-3819
-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