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환자 간병비 지원
- 한 줄
- 남해군민 중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에게 20,000원(일) 간병비 지원
- 목적
-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(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) 입원환자
- 지원 내용
- 지원조건 :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(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) 입원환자 지원금액 : 20,000원/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60-8748
- 법령
- 보건의료기본법
- 자치법규
-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(제7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