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- 한 줄
-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(1인 40만원 한도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%이내인 자(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)
- 지원 내용
- ○ 외래치료 지원 -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60-8931
-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