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 한 줄
- 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목적
- -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-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
- 지원 대상
- 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- 지원 내용
- 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- 자치법규
-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