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
- 한 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가구의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80-2324
- 자치법규
-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1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