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예방접종 지원
- 한 줄
- 소규모 소 사육농장 등에게 예방접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규모 소 사육 농장(가축사육업 등록된 자) ○ 소 50두 미만 농가(비전업농 농가)
- 지원 내용
- ○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(소)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축산과/055-880-2438
-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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