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
- 한 줄
-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벌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딸기생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벌 구입비 지원(보조 30%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공무원 확인 : 농업경영체 등록
- 문의
- 농업소득과/055-880-6592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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