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및 미망인 수당 지원
- 목적
-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,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보훈의식 고취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 본인(6.25전쟁, 월남전)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- 지원 내용
- ○ 6.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(30만원/월) ○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(27만원/월) ○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(64세 이하 10만원/월, 65세 이상 15만원/월)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원(30만원),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(월 7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- 신청인 통장사본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80-2343
- 자치법규
-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||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||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